2025년부터 청년들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취업 준비생
- 자영업자였으나 폐업 후 재취업을 원하는 청년
- 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
지원 내용 및 혜택
- 유형Ⅰ: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
- 유형Ⅱ: 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면 최장 1년간 최대 720만 원 지원하고, 기업에서 18개월 이상 재직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 지원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24 누리집 접속: www.work.go.kr
- 회원 가입 후 사업장 등록
- 장려금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근로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고용보험 가입 증명서 등
- 심사 후 지원금 지급
주의사항
- 청년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지원금 지급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도를 통해 청년들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후속 추천 질문
-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2] 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3] 지원 대상 기업의 조건은 무엇인가요?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청년 1인당 매월 최대 6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금 지급 방법지급 차수지급 시점지급 금액
1차 고용 6개월 후 360만 원 2차 고용 9개월 후 180만 원 3차 고용 12개월 후 180만 원 4차 고용 24개월 후 480만 원
- 지원금은 총 4차에 걸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