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이란?
최저시급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최소한의 시간당 임금으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이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법적으로 강제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은 이 기준을 따라야 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5년 최저시급 인상
2025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시급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최저시급 9,860원에서 170원(1.7%)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시급은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임금 기준으로, 사용자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2,096,270원이 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매월 최저한도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의미하며, 최저시급 미만의 급여를 지급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은 대한민국에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며,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인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를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 기간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 한해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수습 기간 동안은 시간당 9,027원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단순 노무 종사자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수습 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시급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신입 근로자의 초기 적응 기간을 고려한 제도이지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이 두어진 것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연봉
2025년 최저시급인 10,030원을 기준으로 연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096,270원(10,030원 × 209시간)이 됩니다. 이제 연봉을 계산하면, 연봉은 월급 × 12개월로 약 25,155,240원입니다. 즉, 20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연봉은 약 2,515만 원입니다.
다만, 위 금액은 세전 금액이므로, 실제 수령액은 소득세, 4대 보험 등 각종 세금이 공제된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이나 각종 추가 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기본 연봉 계산이므로, 근로 조건에 따라 실제 연봉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계산기
급여는 최저로 계산하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상여금 또는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면 계산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시급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 수당, 수습근로자 여부를 차례대로 입력하면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연도 | 최저임금 | 인상률 |
2025년 | 10,030원 | 1.7% |
2024년 | 9,860원 | 2.5% |
2023년 | 9,620원 | 5.0% |
2022년 | 9,160원 | 5.05% |
2021년 | 8,720원 | 1.5% |
2020년 | 8,590원 | 2.87% |
2019년 | 8,350원 | 10.9% |
2018년 | 7,530원 | 16.4% |
2017년 | 6,470원 | 7.3% |
2016년 | 6,030원 | 8.1% |
2016년부터 지금까지의 최저임금과 인상률입니다. 인상률은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노동 생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통해 매년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최저시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