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지원1 202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조건, 혜택, 신청 안내 2025년부터 청년들의 고용 안정과 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조회지원 대상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취업 준비생자영업자였으나 폐업 후 재취업을 원하는 청년기업: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경우5인 이상의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에서 청년을.. 2025. 2. 6. 이전 1 다음